비겁자 응징법?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가 비겁자응징법안이라고 말한 법안이 뭔가 하고 봤더니 사이버모욕죄와 복면방지법이라고 합니다. 두 법안의 공통점이라면 비겁자라는 말에서와 같이 자신을 떳떳히 드러내지 않은 상태에서의 불법적인 행위를 규제한다는 점인거 같습니다.

물론 불법적인 행위 자체야 항상 금지되어야 하지만 이전에 생각해볼 것은 시위 혹은 댓글이라는 행위에 대한 의미입니다. 이 둘은 상대적으로 약자가 강자에게 뭔가를 주장하기 위한 최후의 혹은 최소한의 수단입니다. 시위는 말할것도 없고 댓글도 상대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은 혹은 자신의 의견을 말이나 글로는 상대를 이길 수 없는(논리성이 떨어진다기 보다는 말하는 혹은 글쓰는 테크닉의 문제이죠)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조그만 행위입니다.

강자와 약자의 대결에서는 강자는 자기의 의지만으로도 시위자 혹은 글쓴 사람을 불법 행위로 몰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 부당함을 피하고자 복면을 쓸 수도 있고 가명으로 댓글을 남길 수 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그에 따른 문제점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국가의 문화로서 풀어나갈 문제이지 법률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를 법제화하여 규제한다고 하면 20년 전까지 지속되온 군사 독재 정부와 뭐가 다르겠습니까?

암튼 MB 정부는 뭐든지 자기 마음데로만 하고 싶은가 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정부의 문제점 그리고 현재 국회에서 싸움질하고 있는 법안들에 대한 얘기들을 하고 있지만… 그냥 답답시러워서 사족을 달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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